코스피

2,416.86

  • 2.00
  • 0.08%
코스닥

685.42

  • 3.86
  • 0.57%
1/3

현직 장관 첫 구속…장관직은 유지되고 차관이 직무대행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현직 장관 첫 구속…장관직은 유지되고 차관이 직무대행

조윤선, 신분 유지하며 급여도 받아…문체부는 1차관 직무대행체제로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장관으로서의 신분과 직무가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게 헌정사상 최초의 일인 만큼 비슷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전직 장·차관들은 구속 직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구속에도 불구하고 조 장관은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하되 장관으로서의 직무는 다른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우선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무직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 또는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나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반직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 공무원으로 구속이나 기소가 되면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하게 된다. 그러나 정무직 공무원은 원래 신분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조 장관은 사표를 내 면직처리되기 전까지는 장관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상 문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직무는 1차관이 대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령인 '직무대리규정'에 따르면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장관의 구속도 이와 같은 '사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해석이다.

이에 문체부는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이날부터 송수근 제1차관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이 조만간 결단을 내려 사표를 낸다면 신분 유지와 직무대행 체제라는 딜레마는 곧 해소될 것이 유력하다.






firstcircl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