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통령 죄명' 수정한 탄핵소추안 다음주초 제출
위법행위에 형법 대신 헌법 조항 적용…심판 신속 진행 목적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심판 참고사항에 추가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구체적인 죄명을 수정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다음주 초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20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미 소추위원단에 새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며 "되도록 다음주 초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범죄 행위 중 사실관계는 살리되,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정리해 구체적인 죄명은 삭제하고 헌법 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탄핵소추안의 '탄핵소추 사유'를 살펴보면 첫번째 항목이 '헌법 위배행위'로 돼 있다.
이어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등 위배 ▲직업공무원제도(헌법 제7조) 등 위배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등 위배 ▲언론의 자유(헌법 제21조 제1항) 등 위배 ▲생명권 보장(헌법 제10조) 위배 등 5가지 헌법 위배행위를 열거했다.
두번째 항목은 '법률 위배행위'로, 가장 먼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재단 설립에 이르는 경위 ▲재단법인 미르 설립 및 모금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 및 모금의 3가지 항목이 정리돼 있는데 이들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새 탄핵소추안에서도 원문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 탄핵소추안은 이들 항목에 대한 법률적 평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를 적용했는데, 이를 삭제하는 대신 재산권 보장(헌법 제23조 제1항), 시장경제질서(헌법 제119조 제1항) 등 상위의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는 식으로 재정리할 방침이다.
탄핵 심판에서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 탄핵심판 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살리면서도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도록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권 위원장은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가려야 할 사안임에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것은 국회가 탄핵심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은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면서 법적평가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은 필요없고 탄핵소추위원단이 얼마든지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제 의견에 동의했다"며 "이는 3당이 동의한 것으로, 그것(탄핵소추안 재작성)이 탄핵심판의 본질에 맞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추위는 또 28명에 달하는 증인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 5명만 남겼다.
기존 증인 중 상당수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고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이상 다시 증인으로 불러 탄핵심판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탄핵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넣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새로운 탄핵사유를 추가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에 넣기는 어렵고 참고사항에 추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