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 아닌 원수' 각목으로 살해…항소심 '징역 17년→22년'(종합)
범행 말리는 피해자 90대 모친도 똑같이 살해하려다 미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앞집에 사는 이웃을 각목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범행을 말리는 피해자의 90대 어머니도 각목으로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범행을 목격한 행인이 소리치자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검찰은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오전 9시께 맞은 편에 사는 이웃 B(70)씨가 전날 오전 집 앞 화분을 넘어뜨리고 의자 3개를 훼손한 사건 범인으로 자신을 지목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다툼을 벌였다.
앙심을 품은 A씨는 이틀 후인 7월 2일 오후 5시 45분께 집 앞에서 B씨와 마주치자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B씨 몸을 때려 넘어뜨린 후에도 머리를 수차례 때려 다음날 오전 0시 30분께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을 말리는 B씨 어머니(99)도 머리를 각목으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했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크게 소리치자 폭행을 멈추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이 선고되자 '범행 기억이 없고 피해자들을 살해할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다'며 '범행 당시 주취와 지적장애로 심신상실 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피해자 가족들은 더욱 억울함과 분노를 피력하며 엄중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릇된 성향을 개선하지 못한 채 급기야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교화는 물론이고 사회방위 차원에서라도 장기간 사회와 분리해 진정으로 피해자들에게 속죄하고 참회하는 기회를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은 그에 따른 엄중한 형벌을 피할 도리가 없다"며 "잔혹한 범행 수법 등 가중요소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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