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89.14

  • 74.43
  • 1.44%
코스닥

1,080.77

  • 27.64
  • 2.49%
1/3

법원 "대가·부정청탁 소명 비춰 이재용 구속필요 인정 어려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 "대가·부정청탁 소명 비춰 이재용 구속필요 인정 어려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법원 "대가·부정청탁 소명 비춰 이재용 구속필요 인정 어려워"

    18시간 고심 끝 이재용 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19일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의 심문은 전날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그로부터 이날 새벽 5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무려 14시간 가량 걸렸고, 심문시간까지 포함하면 18시간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법원이 장시간 고심했다는 걸 보여준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