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 명자나무 등 분재에 1억400만원 배상 결정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공사장 발파진동 탓에 발생한 인근 온실의 분재피해에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도권 고속철도공사장 발파 진동으로 인해 일어난 분재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서 그 피해를 인정하고 1억400만원을 지급하라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지역에서 명자나무 등 분재를 재배하는 A씨는 인근 고속철도공사장에서 비롯된 발파 진동으로 인해 분재나무가 말라 죽는 등 피해를 봤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5천423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신청인 A씨는 2004년 9월 2천㎡ 규모의 비닐하우스 온실을 설치하고 명자나무 9천800그루 등 분재 2만여 그루를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온실로부터 가까운 곳에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고속철도 공사장의 터널 발파 공사가 진행됐다.
이에 신청인은 같은 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명자나무 등 분재 2천여 그루가 고사해 생육을 멈추고 불량 상태에 이르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신청인은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약 장약량을 최소화하고 분재원에서 진동계측을 실시했으며, 진동수준(0.036∼0.184cm/s)을 최소화하기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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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현장관리기준인 0.2cm/s 이내이고, 발파진동은 불과 2∼3초간 계속되기 때문에 발파진동이 분재 고사 등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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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위원회는 발파 진동분야와 분재 재배분야 전문가 조사, 한국분재조합의 가격 평가 등을 실시했다.
전문가는 발파지점과 분재 재배 장소의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발파 진동을 예측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421cm/s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갈이 한 분재의 뿌리에 영향을 미쳐 고사 등의 피해를 줄 수준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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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재는 분갈이할 때 진동 등 외부의 환경에 취약하며, 토양(마사토)의 표면이 날카로워 움직이거나 흔들릴 때 뿌리에 쉽게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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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는 분갈이한 명자나무 분재 2천그루중 발파할 때 뿌리가 안정되지 않은 분재 수량(1천600그루), 자연손실율(10%), 피해율(75%)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41%만을 인정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분갈이한 분재나무의 경우 뿌리가 약해 작은 진동에도 말라 죽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주변에 분재 재배농가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공사할 때 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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