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9.71

  • 8.02
  • 0.31%
코스닥

768.98

  • 6.85
  • 0.90%
1/5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불복 항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도로개설 압력' 전 대구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불복 항소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동료 시의원 땅 인근에 도로가 나도록 지자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2) 전 대구시의원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17일 김 전 시의원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시의원 신분이던 2015년 6월 동료 차모 시의원(불구속 기소) 부탁을 받고 차 시의원 소유 대구 서구 상리동 일대 임야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수 있게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배정하라고 대구시에 압력을 행사했다.

그는 이듬해 1월 도로 예산 편성을 도와준 대가로 차 시의원 부부에게서 해당 임야 일부를 사 시세 상승 예상액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로개설 정보를 미리 알고 시세 상승이 예상되는 차 시의원 소유 임야 인근 땅 2천574㎡(780평)를 매입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지난해 9월 시의원직을 사퇴했다.

tjd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