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돈 건넸다가 20일 뒤 돌려받았다" vs 도의원 "받지 않았다"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17일 오전 2017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북도의회를 압수 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수색을 한 곳은 금품 로비 의혹을 받은 A 도의원 의회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이다.
금품을 제공하려 한 법인 노인복지시설 사무실과 관련자 자택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 관련 상임위와 다른 도의원 사무실은 수색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A 도의원, 금품을 제공하려 한 복지시설 관계자 등을 소환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행복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 도의원이 지역구 법인 노인복지시설 관계자에게서 개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삭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 전달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의회 윤리위원회는 진상조사를 벌여 예산과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이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 소속인 A 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을 찾아간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예결위 위원장·부위원장 등은 청탁을 받지 않고 개인시설 종사자에게도 수당을 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윤리위 조사에서 밝혔다.
A 도의원은 "법인시설 관계자가 돈 같은 것이 든 봉투를 건네려는 표시가 있어 단호히 거부했다. 봉투 안에 든 것이 돈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복지시설 관계자는 경찰에서 "A 도의원에게 예산안 심의를 앞둔 지난해 11월 500만원을 전달했는데 A 도의원이 20일가량 지난 뒤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는 2017년도 예산안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이 14억900만원, 개인시설이 2억4천만원이다.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이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만 삭감했다.
예결위 심사과정에서는 의견이 팽팽해 표결까지 했다.
이를 두고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했고 금품 로비를 시도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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