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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한달…소매점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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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한달…소매점서 볼 수 없다

지난달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의무

소매점서는 흡연 경고 담배보다 '재고 담배' 판매…일부는 사재기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지난해 12월 말부터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었다고 하던데 편의점에서는 쉽게 볼 수가 없네요."

정부가 금연을 유도하고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섬뜩한 그림을 넣기로 했다.

하지만 담배 소매점에서는 여전히 흡연 경고 그림이 없는 담배가 팔리고 있다.

따라서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을 찾는 흡연자들은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한 정부의 당초 계획이 무산 또는 연기된 것 아니냐며 의아해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씨는 17일 "혐오스러운 그림을 보면 담배를 사기가 꺼릴 것 같았는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담배에 흡연 경고 그림이 없다"고 말했다.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기로 한 지 한 달이 다돼가는데도 소매점에서 '기존 담배'가 팔리는 이유는 뭘까.

광주 모 편의점 주인은 "재고가 많아 흡연 경고 그림이 그려진 담배보다는 기존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며 "재고를 모두 소진할 때까지는 흡연 경고 그림 담배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소매점은 흡연 경고 담배 반출 이전에 '기존 담배'를 사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T&G 관계자는 "흡연 경고 담배가 흡연자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 기존 담배를 사재기한 소매점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재기한 재고가 다 팔릴 때까지 흡연 경고 담배는 쉽게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KT&G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 시스템과 재고 물량 소진 등을 고려하면 다음달 중 흡연 경고 담배가 시중에 100% 유통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반출되는 담뱃갑의 앞뒷면 상단에 30% 이상의 크기로 흡연경고그림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을 시행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등의 질병 부위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 사망을 경고하는 그림 10종을 확정했다.

shch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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