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시행에 민간참여 '공익주택' 전환해야"
경기硏, "기금·조세감면 혜택주고 입주기준·임대료수준 규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시행을 민간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시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만이 가능하다.
17일 경기연구원이 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34.1%로 2008년 30.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전체 임차가구(24.2%)와 비교하면 1.4배 높았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숙박업소, 비닐하우스 등 주택 이외 거처(오피스텔 제외)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국적으로 39만3천792가구로 2010년(12만9천58가구)에 비해 3배로 증가했다.
2007∼2015년 소득 1·2분위 저소득층에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전체 공급량(102만6천가구)의 3만1천가구로 3.0%에 그쳤다.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31만6천가구로 30.8%를 차지했다.
경기연구원 봉인식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했지만,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상당수이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봉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재정의 한계, LH 등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증대, 관리의 어려움 등 문제가 있어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간도 공공임대주택시행에 참여하고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공익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더라도 국가가 정한 입주 기준과 임대료 수준은 지켜야 한다고 봉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2015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25만7천가구로 전체 가구의 6.6%에 해당한다. 도내에는 30만9천가구로 전국 지자체 중에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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