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사태' 촉발한 평단사업 올해 재추진…15개교에 230억 지원
교육부, 대학 평생교육지원사업 통합 개편…'구성원 의견수렴' 강화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 '이대생 본관 점거' 사태를 촉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정부가 올해 다시 추진한다. 대신 다른 사업과 내용을 통합해 개편하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중요 요소로 평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평생교육 단과대학(평단)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중심대학(평중) 지원사업을 통합·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7년 대학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학령인구가 줄고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늘자, 대학 중심의 평생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선(先)취업 후(後)진학'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평단·평중 사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재직자 특별전형과 성격이 비슷한데다 이화여대처럼 선정 대학이 학내 반발로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정부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새로 시행하는 지원사업의 경우 단과대학 형태로만 운영했던 평단 사업과 달리 운영 방식이나 규모를 단과대학·학부·학과·컨소시엄 등 대학이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지표를 간소화하는 대신 대학 평생교육 분야 운영 실적 평가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업 신청서를 준비하는 기간도 80일로 늘리고,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관련된 평가항목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화여대가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으로 사업 참여를 철회하는 등 학내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권성연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지난해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을 늘리고 신청서를 작성할 때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재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는지 명시하도록 했다"며 "이에 대한 평가 배점도 늘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의 추진 여건이나 운영역량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간 평가를 바탕으로 지원금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신입생 모집(학위 과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재직자 또는 만 3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가 아니라 성인학습자 맞춤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재직자는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일반고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 가운데 산업체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를 말한다.
교육부는 15개 안팎의 대학을 뽑아 단과대학형은 최대 25억원, 학부형은 최대 15억원 등 모두 23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한다.
기존 평단 사업에 255억원(9개 대학), 평중사업에 131억원(37개 대학)이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는 다소 줄어든 셈이다.
신청 대상은 4년제 대학으로 지난해 평단·평중사업에 참여했던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난 2017학년도 입시에서 평단 학과가 대거 미달 사태를 기록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신청하는 대학들은 면밀한 수요조사를 거쳐 학과 개설, 정원 설정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성인의 교육 수요와 선취업 후진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을 성인학습자 맞춤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평생교육은 이제 대안 교육이 아닌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는 필수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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