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간지 아닌 면지…수원컨벤션센터 제안서 감점은 부당"
수원시 "'간지 감점' 분명히 공고…킨텍스측 실수 번복 안 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산하 킨텍스가 수원컨벤션센터 운영기관 공모에서 제안서에 백지 2장을 넣은 이유로 탈락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킨텍스는 수원컨벤션센터 민간위탁기관 공모에서 수원시가 코엑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1천점 만점에 킨텍스가 967.57점, 코엑스가 967.92점을 받아 0.35점 차이로 코엑스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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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텍스 관계자는 "제안서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에 간지(백지) 2장을 사용했다며 수원시가 1쪽당 0.5점씩 2점을 감점한 것을 확인했다"며 "간지 문제가 없었다면 종합점수에서 킨텍스가 1.65점차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인쇄업계에서는 표지 앞뒷면과 본문 사이 백지는 간지가 아닌 면지(面紙)라고 부른다"며 "킨텍스는 간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평가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민간위탁기관을 공모하며 간지를 쓸 경우 1쪽당 0.5점씩 감점한다고 분명히 공고했는데 킨텍스에서 지키지 않았다"며 "표지와 본문을 제외한 백지는 모두 간지로 보고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감점 부분은 수원시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규정에 따라 처리한 뒤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넘겨 종합점수를 매겼다"며 "간지를 넣은 킨텍스의 실수로 번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2019년 3월 개장을 목표로 지난해 9월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수원컨벤션센터를 착공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5만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5천460㎡ 규모로 조성된다.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위탁운영대금으로 3년간 59억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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