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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웹사이트 이어 앱 콘텐츠도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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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웹사이트 이어 앱 콘텐츠도 통제 강화

인터넷 당국, 앱 장터 등록 명령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중국이 모바일 앱 장터 등록제를 시행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3일 웹사이트 고지를 통해 16일부터 중국에 있는 많은 앱 장터들의 기록이 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다수 앱이 불법 정보를 퍼뜨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안보에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앱이 불법적 활동에 연루됐을 때 누가 책임져야 할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을 강력하게 통제해왔지만, 스마트폰 앱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중국에선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위한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스토어가 막혀 있으므로, 이른바 서드파티 앱 스토어가 많이 생겼다. 대형 앱 장터들은 대부분 텐센트와 바이두, 치후 360, 샤오미, 알리바바 같은 대형 IT기업이 통제한다. 서드파티 스토어의 보안 기준은 낮다고 애널리스트들은 말한다.

정부가 콘텐츠와 토론 내용을 모니터하는 일도 웹사이트보다 모바일 앱이 더 어렵다. 인터넷에서 엄격히 금지됐을 콘텐츠가 중국 앱에 올라와 있는 경우도 흔하다. 다만 당국은 때때로 이런 콘텐츠가 있는 앱을 금지해왔다.

중국의 법률과 정부의 명령이 그렇듯이 지난주 올라온 공지도 모호하지만 앱 스토어가 앱의 활동을 단속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지난해 여름 통과시킨 법의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첫 신호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모바일 앱이 안보를 위협하거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에 연관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활동이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논의에 폭넓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3주 전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뉴욕타임스 영어와 중국어 앱을 삭제한 바 있다. 애플은 중국 정부가 뉴욕타임스 앱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다.

NYT는 이번 조치가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지만 궁극적으로 외국 기업의 앱을 포함해 장터 소유주가 불편하게 여기는 앱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모든 앱 스토어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이 신문은 전망했다.

kimy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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