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368.20

  • 59.96
  • 2.47%
코스닥

629.71

  • 31.62
  • 4.78%
1/4

[단독] 악덕 임금체불 기업 즉시 공개한다…고용장관 "반드시 구속수사"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단독] 악덕 임금체불 기업 즉시 공개한다…고용장관 "반드시 구속수사"

재직자 임금체불해도 '지연이자' 줘야…상습체불 사업주는 '부가금 폭탄'

이기권 고용장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

"임금은 생명과 같은 것…프랜차이즈 '시간 꺾기' 뿌리뽑을 것"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의 실명이 즉시 공개된다. 그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할 방침이다. 사상 최대로 늘어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있어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지만, 사업주의 미비한 인식 등으로 우리나라 임금체불 규모는 일본보다 10배나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천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급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임금체불 규모가 가장 컸던 2009년(1조3천438억 원)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의 체불액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경기 악화로 임금체불액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 결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고의로 거액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난 기업은 즉시 그 실명을 공개하고, 그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금체불로 실명이 공개되려면 최근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막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 정부가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악덕 임금체불 기업의 실명을 즉시 공개해 소비자의 심판을 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장관은 "퇴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를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나 영화관 등의 '시간 꺾기' 등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간 꺾기는 사업주가 애초 합의된 시간보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찍 퇴근시킨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불법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만연한 행태다. 알바생 4만여 명에게 84억 원의 임금을 안 준 이랜드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철퇴를 가하기 위해 '부가금'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통상 벌금형에 처하는데, 그 벌금이 체불임금보다 훨씬 작아 효력이 별로 없다. 이를 막고자 근로자가 임금체불액과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은 경기침체가 원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규모가 일본보다 10배 크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업주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라며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한다는 인식을 하도록 올해는 '임금체불과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