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만 가도 의정비 안준다"…진도군의회 조례 개정
(진도=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 진도군의회는 올해부터 소속 군의원이 유치장에만 들어가도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진도군의회에 따르면 군의원이 범죄 등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구금상태가 되면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군의회는 전날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전체 7명의 의원의 공동 발의한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진도군의회는 지난해 청탁금지법에 준하는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하기도 했다.
김인정 진도군의회 의장은 "의정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은 전남에서 진도군의회가 처음"이라며 "청렴 의회 만들기에 어느 지역보다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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