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교육재단 부실…'미래'는 없고 책임공방만 남아(종합)
도청 출연금 반환 요구 이어 도의회 조례 개정 추진…교육청-도청 비난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황봉규 기자 = 경남미래교육재단 출연금을 두고 도와 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재단 운영에서 도의 역할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교육청이 도청측 출연금 반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하자 도청은 즉각 반박하며 재단운영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해 재단의 미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12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교육위원회 소속 서종길 도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재단 기금 조성 및 출연금과 관련한 조항에 명시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조례안에는 "도교육청, 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재단 기금 재원으로 한다는 제7조에서 '도 및 시·군'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8조 1항에서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재단 운영을 위해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한 부분도 없앨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같은 조 2항에서 교육감의 재단 기본재산 출연 한도액을 100억으로 정한 것과 관련, '교육감의 출연 한도액'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정조례안에는 재단 이사 중 '도 소속 공무원'을 삭제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재단 운영에서 도와 시·군의 책임은 없애고, 재단 출연금 확보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역할은 더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도가 앞서 재단의 부실·방만 운영을 이유로 재단에 낸 출연금 10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의원들은 "출범 5년째를 맞은 재단의 기금 목표 달성 실적이 부진한데다 당초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개정을 추진한다"며 "재단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도의회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측은 "조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개정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례가 재단 운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면 재단 이사회를 거쳐 불복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이날 오전 연 브리핑에서 2012년 11월 27일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고 도가 약속한 출연금을 내놔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의록을 보면 박유동 당시 도 정책기획관은 "재단 설립 목적이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며 "당초 출연금 목표액 500억원 중에서 도가 100억원, 시·군 50억원, 민간기업체 250억원, 교육청 100억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도교육청 측은 "도는 재단에 출연금을 내놓겠다는 약속이 '전임 지사의 구두 약속이어서 근거가 불명확하다'며 추가 출연을 거부하며 앞서 낸 10억원도 반환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도는 이미 그 약속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재단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고 재단에 더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도는 "재단이 밝힌 내용은 당시에 도가 재단 취지에 동의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나, 현재는 재단이 원래 목적과 취지를 상실하고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도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반박했다.
도는 2012년 재단이 세계적 인재 육성 취지에 동의해 예산 20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에서 10억원을 삭감했고, 재단은 그 이후 추가 출연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당시 도의회가 확정한 10억원은 전교조 출신 교육감 측근의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재단은 더는 남 탓하기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자기성찰과 반성을 해야 하고 감독관청인 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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