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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후 첫 수출피해…홍콩·베트남, 한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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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발생후 첫 수출피해…홍콩·베트남, 한국산 닭고기 수입금지(종합)

수입금지 조치 확산 우려…"인기몰이 '삼계탕'도 수출 타격 우려"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지난해 11월 우리나라에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두달여만에 처음으로 닭고기, 계란의 수출 길이 막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일단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는데다, 또 AI 사태가 종료되더라도 몇달 이상 풀리지 않기때문에 한국산 가금류의 수출 하락세가 길어질 수도 있다.

11일 코트라(KOTRA) 홍콩 무역관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홍콩과 베트남 정부는 AI가 발발한 한국 내 시·도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잇달아 시행했다.

홍콩 식품안전청(CFS)은 지난해 11월 21일 전라남도와 충청북도산 닭고기와 달걀 수입을 금지했고, 같은 달 25일과 28일에는 각각 경기도산과 충청남도산 수입을 멈췄다.

지난달 5일에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가금류에 대한 수입 중단 조처를 내렸다.

홍콩 CFS는 2014년 한국에서 AI가 발생하자 한국산 생닭과 달걀 등 가금류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지난해 3월 초 경기도산을 제외한 가금류 수입을 재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2015년 홍콩의 한국 가금류 수입은 한 건도 없었다.

홍콩은 수입을 재개한 후 한국에서만 2천400t의 냉동 가금 육류와 176만 개의 가금 달걀을 수입했다.

그런데 불과 약 8개월 만에 다시 수출길이 막힌 것이다.

베트남은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북과 제주를 제외한 한국산 닭고기를 당분간 수입하지 않기로 했다.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에 AI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시·도별 수입 중단을 차례로 통보했다.

이들 국가의 한국산 가금류 재개는 AI 사태가 완전히 종료된 후 최소한 3개월가량이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관계자는 "기존에도 홍콩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닭이나 계란 등의 신선 가금류는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수출 판로가 이제 막 개척된 상황에서 수입 중단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한국산 가금류 수출은 하락세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두 나라를 제외한 가금류 수출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다른 나라의 추가적인 수입 제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했다.

한국산 가금류 수입 중단은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인기몰이하는 삼계탕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말까지 한국에서 수출된 삼계탕 규모는 1천709t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6% 늘었다.

한국의 검역 시스템상 AI에 감염된 닭은 도축·가공될 수 없으므로, 삼계탕은 AI 사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지만 홍콩은 2003년 발발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이후 유사한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어 한국산 삼계탕 수입에 대해서도 강경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코트라 관계자는 "이번 AI 사태가 장기화하면 한국산 가금류 수출 하락세 또한 길어질 것"이라며 "신속한 사태 종료 이후 신뢰도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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