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수렵장 전면 폐쇄…고병원성 AI 농가 확산 방지 차원
수렵장 사용료 전액 환불 조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제주도 내 농가 확산을 막기 위해 수렵장이 전면 폐쇄됐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있는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수렵장을 전면 폐쇄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5일 하도리 철새도래지에 있는 야생조류 분변 120점을 채취해 검사할 결과 3점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지난 10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도는 수렵장 사용료를 이미 납부한 수렵인들에게는 전액 환불한다.
12일 0시부터 수렵장 운영 기간이 끝나는 내달 28일까지 포획 승인을 받은 수렵인은 내국인 339명이다.
도는 앞서 지난 1일부터 다른 지방 수렵인에 대한 수렵장 포획 승인을 불허하고, 철새 분산을 막기 위해 오리류를 포획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이미 수렵장 포획 승인을 받은 수렵인에게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일일이 설명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모두 환불하도록 했다"며 "자연환경이 특수한 제주에는 곳곳에 15개소의 철새도래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수렵장을 전면 폐쇄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전체 면적 1천849㎢ 중 도시지역, 관광지,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약 30%인 554.67㎢를 수렵장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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