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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헌특위…정부형태·개헌시기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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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개헌특위…정부형태·개헌시기 집중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11일 국회 본관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의 발제자로는 18대(2009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나섰다.

장영수 교수는 18대 국회 개헌자문위원회는 새로운 정부행태의 1안으로 이원정부제를,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자문위원 다수가 내각제로 가는 과도적 단계로 이원정부제를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놨다"며 "다만, 이원정부제가 국민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2안으로 4년 대통령 중임제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원택 교수는 19대 국회 개헌자문위는 대통령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상하원 양원제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특위 위원들은 발제자로 나선 두 교수에게 새로운 정부형태와 개헌 시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의 도입 가능성을 질의했으며,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선까지 시간이 없으면 권력구조 만이라도 빨리 개헌이 가능한지 답해달라고" 물었다.

이에 장 교수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지만 사실 권한이 없는 대통령에 불과하다"며 "국민들이 권한 없는 대통령을 뽑는 데 만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선 전 개헌은 실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확실치 않은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1, 2년 더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개헌특위는 12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헌법 전문 및 총강 ▲ 헌법개정절차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kind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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