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트럼프 겨냥 '대통령도 이해상충 방지법 적용'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도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당선인과 부통령 당선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백지신탁에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산을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란 공직에 들어오기 전의 직업이나 재산 때문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자산을 다른 정부 관료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규정한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현행 이해상충에 관한 연방법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안에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들이 3년치 소득신고 내역을 공개한다는 내용도 반영됐다. 이는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납세내역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다.
법안은 또한 각료 지명자들이 대통령이나 그 배우자의 금융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상징적 차원에서 대통령이 이해상충 규정을 어길 시 헌법의 탄핵 관련 조항도 위배하는 것이라는 문구도 담았다.
상원에서는 23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했고, 하원에서는 캐서린 클락(매사추세츠)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했다.
'트럼프 그룹' 회장으로 전 세계에서 각종 사업을 벌여온 트럼프 당선인을 겨냥한 이 법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폴리티코는 그러나 이번 법안은 11일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업체 정리 구상을 밝힐 예정인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의 실질적인 '반격'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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