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노후화 막는다…성능평가 의무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 통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철도,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 기존의 안전진단 외에 성능평가도 시행하는 내용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SOC 관리자는 시설물의 현재 상태와 장래 성능변화를 파악, 예측하고 보수나 개량의 최적 시기를 결정할 책임을 지게 된다.
성능평가는 연 1회 등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대행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SOC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유지 관리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SOC 외에 공동주택 등 건물까지 모두 포함한 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가 국토부·국민안전처의 이원 체계에서 국토부 중심으로 일원화된다.
그동안 시설물의 규모 등에 따라 중대형은 1·2종으로 분류해 국토부가 안전관리 등을 담당했고 소형 시설물은 국민안전처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분류해 관리해 왔다.
앞으론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특법 상 3종 시설물로 바뀌어 편입된다.
일례로 교량의 경우 연장 기준으로 500m 이상은 1종, 100~500m는 2종 시설물로 분류돼 시특법에 따라 전문가의 안전관리를 받았으나 앞으로 100m 미만 교량도 3종 시설물로서 시특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외에 시설물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됐을 때 관리 주체가 해야 할 조치에 기존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외에 주민대피가 추가된다.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과 관련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될 경우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할 수 있고, 국토부는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영업정지 등 조처를 내려야 한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