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사상자 3명 낸 버스 기사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9일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시내버스 기사 김모(59)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9일 낮 12시 55분께 전북 완주군 구이면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화물차와 충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숨졌고 버스 승객 2명이 다쳤다.
이 판사는 "사망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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