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하이라이트…최순실·정호성·안종범 10일 증언
'폭탄발언' 나올지 시선집중…헌재 변론서 함께 증인신문
재판관들, 정호성 녹취록·안종범 업무수첩 꼼꼼히 분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초반 '하이라이트'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 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에 돌입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10일 진행되는 최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신문에 대비해 이들의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이 최씨나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17건의 녹취록 등을 꼼꼼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3명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들로, 이날 신문 내용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특히 검찰 수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진술한 정 전 비서관·안 전 수석의 입이 열쇠다.
정 전 비서관과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 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했다.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반면에 이번 사태의 '핵'(核)인 최씨의 경우 탄핵심판정에서 얼마나 입을 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최씨는 검찰이나 특검 수사, 법원 재판 등에서도 혐의를 일방적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씨 측은 탄핵심판 3차 기일인 10일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본인의 2차 공판기일이 예정된 점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헌재에 출석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법원 재판을 함께 받는 정 전 비서관, 안 전 수석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낼 경우 곧바로 무색해지는 불출석 사유다.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헌재로부터 '강제 구인'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변론기일에 나와 3시간 30분 동안 증언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속기록을 주말 동안 완성해 윤 행정관의 증언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탄핵소추 사유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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