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규 환경장관 "제2가습기 살균제 피해없도록 관리법 제정"
"노후전기차 구입 혜택 커…연료비 절감에도 큰 도움"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9일 "제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에는 살생물제 관리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환경부 새해 업무보고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열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 올해를 환경관리 틀을 완전히 일신하는 해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모든 살생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 전에 정부로부터 승인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균필터와 같은 살생물처리 제품에도 승인받은 물질만 쓰도록 할 것이다. 새롭게 위해성을 알게 되면 해당 사업자는 즉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위해우려제품 관리체계를 살생물제관리법으로 이관해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할 것이다. 위반사업자 처벌 강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되도록 하겠다.
-- 수도권 운행제한제도 대상 차량은. 운행제한 차량 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EURO III 이하)을 적용받아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자동차 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서울시는 서울·인천·경기 운행제한 대상 차량을 13개 지점에서 46대의 카메라로 단속한다.
처음 적발되면 경고조치를 받지만, 2회 이상 위반하면 과태료 20만원의처분을 받는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2.5t 이상 차량)하거나,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합격(전체 노후 경유차)한 후 운행할 수 있다.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장치가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평균 300만원가량 된다.
-- 올해 전기차를 구입할 때 혜택과 절차는.
▲ 국고보조금 1천4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300만∼1천200만원을 지원받으면 아이오닉 기본사양을 천600만∼2천30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주택 또는 아파트에서 전기차 충전을 위한 완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보조금으로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완속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면 휘발유차보다 연간 140만원 이상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연간 1만4천km를 주행한다고 했을 때 휘발유차 연료비는 100km당 1만825원이지만 전기차는 1천132원에불과하기 때문이다.
전기차 구매희망자는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자치단체가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절차를 진행해준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통합 콜센터(☎1661-0970)에 전화해도 된다.
-- 미래환경산업펀드 조성 목적과 주요 투자 분야는.
▲ 정부의 선제적 투자로 환경기업과 프로젝트에 민간자본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스타 환경기업을 육성하고, 해외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책자금 융자(약 2천억원), 사업화지원(약 40억원) 등 기존 정부지원은 예산상 한계와 기업 담보력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었다.
실제 해외 환경시장 규모는 약 1천조원 규모에 이르지만, 민간투자는 벤처캐피털 투자의 약 2%로 저조하다.
미래환경산업펀드의 투자대상은 전통적인 환경산업(물·대기·폐기물)뿐만 아니라 미래유망 분야(환경보건·기후·지식서비스·환경복원-복구)도 포함한다.
-- 소비자가 빈병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과 판매처에서 거부할 경우 대처는.
▲ 주류와 음료병에 표기된 빈용기 재사용표시와 보증금액을 확인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판매처가 빈병 반환을 거부할 경우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민원실 등)로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소매점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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