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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세종 간다...내년 27개 정부기관 이전 확정

별도 청사 필요 없는 27개 정부 기관 내년 중 세종 이전 외교·국방·경찰 등 17개 기관 31년까지 청사 신축 이전 청사 신축에 예산 3.1조 원 투입...이사비·이주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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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세종 간다...내년 27개 정부기관 이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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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44곳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한다. 이전 대상 공무원은 약 1만 명으로, 정부는 오는 2031년까지 청사 신축과 기관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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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이전 대상은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소재한 142개 행정기관을 검토한 뒤 기관별 기능과 업무 특성,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이전 대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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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내년에는 27개 기관, 2,995명이 세종지역 민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이전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각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도 같은 시기 이전할 예정이다.

    다만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일정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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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나머지 17개 기관, 6,934명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여기에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를 비롯해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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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내년 임차청사 확보와 운영, 공무원 이주 지원 등에 약 897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별도 청사 건립에는 약 3조 1천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 기본설계비 약 286억 원을 반영하고, 외교부와 국방부 등 현행법상 이전 제외기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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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공무원에게는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업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경우 한시적인 교통 지원도 검토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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