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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전입자들 몰려왔다…직접 찾아가 봤더니 '이럴 수가'

옥천군 농어촌기본소득 부적격 74명 적발…20명은 자신 신청 취소 폐가·부모 집 등에 주소만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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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5만원" 전입자들 몰려왔다…직접 찾아가 봤더니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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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 사진=연합뉴스(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충북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주소만 옮긴 것으로 의심되는 신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한 결과 74명의 부적격자를 적발했다.

    26일 옥천군에 따르면 부적격자 가운데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부모나 지인의 집으로 주민등록을 옮겨놓거나 주말에 방문한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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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인 옥천군은 지난 2월부터 군민 1인당 월 15만원을 지역화폐인 향수OK카드로 지급하고 있다. 기본소득을 받으려면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주 3일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한다.

    시범사업 확정 이전인 지난해 11월 4만8천409명이던 이 지역 인구는 지난달 5만730명으로 2천321명(4.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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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은 기본소득을 노린 위장전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규 전입자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3개월 동안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입 신고된 주택을 찾아 생활환경 등을 확인하고, 주변 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과정에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에 주소를 두거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부모 집 등에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부적격자 74명이 적발됐으며, 조사에 부담을 느낀 20명은 스스로 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했다.

    옥천군은 현장 확인만으로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우편물이나 택배 물품, 수도·전기 사용량 등도 확인하고 있다. 마을 이장이나 이웃 주민의 증언도 청취해 위장전입 여부를 가리는 데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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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천군은 지난 23일 군민 4만8천58명에게 9월분 기본소득 72억8천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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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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