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혀 실형을 살았던 50대 남성이 출소 후 또다시 부모를 협박하고 집안 물건을 부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재물손괴와 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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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춘천에 있는 아버지 B(75)씨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텔레비전과 수납장, 선반 등을 집어 던져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한 달 뒤인 지난 4월에는 자신의 집에서 밥을 먹던 중 아버지에게 욕설을 하며 "대가리를 부숴버린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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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어머니 C(72)씨가 보는 앞에서 음료수를 거실에 뿌리고 빈 페트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C씨에게 겁을 주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한 발언은 혼잣말에 불과했고, 어머니 앞에서 페트병을 던진 것도 음료수가 쏟아진 데 화가 났기 때문일 뿐 협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돼 신뢰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B씨가 A씨의 행동에 항의했을 당시 A씨가 오해를 해명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한 점 등을 근거로 협박할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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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피해자인 부모에게 반복해 범행했고,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가 앞서 어머니 C씨에 대한 특수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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