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통신요금 감면 대상인 장애인·고령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가운데 210만명 이상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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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상반기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통신비 감면 대상자는 1천67만4천877명이었다.
그러나 실제 감면을 받은 사람은 857만4천247명이다. 210만630명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비중은 전체 대상자의 약 20%로, 취약계층 5명 중 1명꼴로 혜택을 놓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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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 통신비 감면액은 7천117억600만원이다. 실제 감면을 받은 인원 기준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상반기 약 8만3천5원, 월평균 약 1만3천834원이다.
반면 감면 미수혜자 210만630명에게 적용하면 이들이 올해 상반기 받지 못한 감면 혜택은 약 1천743억원으로 추산된다.
통신비 감면 대상자가 늘자 미수혜자 규모도 덩달아 늘고 있다.
상반기 기준 미수혜자는 2022년 180만명에서 2023년 186만명, 2024년 201만명, 2025년 204만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210만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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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자는 2022년 942만3천529명에서 올해 1천67만4천877명으로 125만명가량 증가했다.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가 적용되지만 본인이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고객센터 등을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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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황정아 의원은 "장애인이나 고령층 등 디지털·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격 확인과 동시에 통신비 감면이 자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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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