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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의혹' 이재룡 첫 재판 연기…11월 13일 지정

재판부, 李측 기일변경 수용 내달 16일서 한 달 가량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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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의혹' 이재룡 첫 재판 연기…11월 13일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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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차량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재룡(62)씨의 첫 재판이 당초 일정보다 한 달가량 미뤄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이씨의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 첫 공판 기일을 오는 11월 13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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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첫 공판은 내달 16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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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씨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음주 사고 후 또 술 마시기)을 시도해 음주운전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이 혐의는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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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음주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해당 규정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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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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