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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퇴직 했는데 연금은 왜 62세부터" 공무원 소송…법원 판단은?

'지급개시 연령 상향'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행정소송 재판부 "재산권 침해 아냐, 공익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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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퇴직 했는데 연금은 왜 62세부터" 공무원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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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높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정년퇴직 후 2년간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직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전직 지방공무원 A(61)씨가 '연금지급 개시 연월을 2027년 3월로 정한 공무원연금공단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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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5년생인 A씨는 1999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하다 만 60세이던 지난해 정년퇴직하면서 퇴직연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62세가 되는 2027년부터 퇴직연금이 지급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로 인한 2년간의 연금 공백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가 임용될 당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60세로 정했으나,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09년 65세로 상향됐다. 2015년에는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시기에 따라 60∼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는 경과규정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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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개정된 만큼 이번 개정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연금제도 개혁의 공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 제도는 적용 범위나 연령이 바뀌어와 기존 제도에 대해 보호해야 할 신뢰의 가치가 높지 않다"며 "반면, 연금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공익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급개시 연령을 높이면 그만큼 연금 지출이 감소해 연금 재정의 안정과 적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1996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과 차별받아 평등권이 침해됐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재직기간에 따라 기존 제도에 대한 신뢰 정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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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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