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여자친구와 길거리에서 다투다 바닥에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재판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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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 20분께 대구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당시 30세)가 술에 취한 채 귀가를 거부하자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는 머리를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혔고, 뇌출혈 증세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닷새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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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이후 검사와 A씨 측은 모두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상당수의 전과는 있으나 2017년 이후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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