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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자폐아 온몸 멍들고 골절…친모 남친 학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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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자폐아 온몸 멍들고 골절…친모 남친 학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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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연인의 딸인 5세 장애 아동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정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A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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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피해 아동 B양은 불과 5세에 불과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며 "폭행당해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나 A씨와 만난 지 불과 한두 달 사이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찢어지는 등 상해와 심한 멍이 반복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동의 극심한 피해에 관해서도 반성의 태도 없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B양에 대한 관찰 조사 결과를 낸 김윤태 우석인지과학연구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B양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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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소장은 "B양을 다양한 척도로 분석했을 때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일관적으로 A씨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이 조사 결과의 신빙성과 B양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김 소장은 "B양은 비언어적 요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관적으로 진술했고, 본인의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여러 증거관계를 종합해봐도 A씨가 B양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증거가 없다. 범죄혐의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유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우석인지과학연구소는 조사 결과를 도출한 관찰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만큼 이 증거에 대한 신빙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결단코, 맹세코 B양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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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딸 B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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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B양이 다니던 유치원 교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당시 B양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과 두피 출혈, 갈비뼈 골절이 발견되는 등 신체적 학대 정황이 의심됐다.
    그러나 A씨와 B양의 친모인 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랬다"거나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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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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