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3년 넘게 시세조종을 벌여 약 6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30대 전업투자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민구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전업투자자 A(35)씨를 전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도운 전업투자자 B(36)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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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모두 1만5천908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시세조종에 나선 기간 해당 회사의 주가는 1만1천800원에서 4만5천800원까지 상승했다. 이를 통해 A씨가 챙긴 부당이득은 약 62억원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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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는 석탄 가루 운반용 파이프 등 분체 이송 시스템을 설계·제작하는 업체로 2009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와인 등 미식 모임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투자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접근해 자금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총 47개 증권계좌와 6개 CFD(차액결제거래) 계좌를 제공받았고, 코인·사채업자로부터 약 120억원을 빌려 투자 자금으로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동원해 총 3천400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 유통 물량의 4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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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면 5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A씨는 관련 보고 의무를 3회 위반하기도 했다.
이후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연쇄 반대매매 위기에 처한 A씨는 친구이자 전업투자자인 B씨에게 고가매수주문과 통정매매 등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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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도움으로 A씨는 총 1만5천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반복 제출해 62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얻었고, 자금·계좌 위탁자로부터는 투자일임 대가로 16억원을 받았다.
A씨가 관리한 지인 계좌 전체의 이득액은 4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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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으로 호화생활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고급 빌라에 거주하면서 매월 최대 3천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했다.
A씨 범행으로 해당 회사 주가는 한때 최고 5만1천100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2023년 5월 모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로 주가가 일시 하락한 뒤 연쇄 반대매매가 실행됐다. 그 결과 주가는 4일 만에 4만5천800원에서 2만2천50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이 과정에서 소액투자자들은 막대한 손해를 봤다. 해당 회사의 주가는 이달 16일 기준 6천790원이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고 자금·계좌 위탁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해 B씨의 범행 가담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성공한 슈퍼개미' 이미지를 구축한 피고인이 주변에서 자금과 계좌를 모집해 우량주 장기투자를 빙자한, 레버리지 이용 초장기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