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조회한 법원 직원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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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과거 서부지법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6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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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원 내부망으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피의자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12일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달 16일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7월 22일 A씨를 재송치했다.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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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년만인 2024년께 온라인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돼 사건이 다시 주목받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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