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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109건…등록취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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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석포제련소, 환경법 위반 109건…등록취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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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법 위반 건수가 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낙동강 수계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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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부산진구을)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석포제련소 환경 개선에 총 4,310억300만원을 썼다고 정부에 보고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수 정화에 803억원, 토양 정화에 1259억원, 통합환경 개선에 1279억원, 제련잔재물 처리에는 873억원, 무방류 시설과 녹화 9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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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총 4천억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지는 기간에도 영풍의 환경법령 위반은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석포제련소의 환경법령 위반·처분은 총 109건에 달했다.


    또한 정부가 통합환경허가를 내준 이후인 지난 2023년 3월 이후부터 총 26건의 위반·처분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2023년 3월 점검에서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설비를 상시 가동하도록 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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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해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식·마모 방치, 자가측정 미실시 등이 적발됐으며, 8월에는 황산화물이 허가배출기준 98ppm을 넘어 127.7ppm까지 측정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2024년 9월에는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에서 카드뮴이 허가배출기준을 모두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한 시설에서는 허가배출기준의 10배가 넘는 카드뮴이 측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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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환경허가에서 요구한 개선사항도 제때 이행되지 않았다.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으로부터 받은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이행하지 못해 통합환경허가 조건 위반으로 조업정지 10일과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장기간 사업장에 적치돼 온 제련잔재물 역시 당초 기한까지 전량 처리하지 못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를 통합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해 올해 1월 조업정지 30일 처분을 내렸고, 실제 처분은 2억 7천만원의 과징금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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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6월 점검에서도 오염물질배출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한 사실이 다시 적발돼 경고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헌승 의원은 최근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석포제련소 토양정화사업 이행률' 자료를 인용하며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을 실제로 파내 정화하는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처음 파악하지 못했던 오염토 12만5천㎥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 정화비용 누락 의혹과 관련해 장형진 영풍 고문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는 영풍 측이 환경 정화 작업에 드는 비용을 실제보다 낮게 계상해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의원은 "환경법규를 장기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 과징금이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환경당국이 산업통상부 및 지자체와 함께 공장 등록 취소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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