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나항공에서 쌓은 마일리지를 앞으로 10년간 통합 대한항공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꾸기를 원하는 고객은 항공편 탑승으로 쌓은 마일리지는 1:1, 신용카드 등 제휴 마일리지는 1:0.82 비율로 전환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날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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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기존 마일리지는 합병일(올해 12월 17일 예정)로부터 10년간 별도로 관리된다.
기존 아시아나 고객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보장받으면서 양사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복합 결제·쇼핑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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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항공편 탑승을 통해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1, 신용카드 등 제휴사를 통해 쌓은 마일리지는 1:0.82 비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제휴로 쌓은 아시아나 100마일은 대한항공 82마일로 쳐준다는 의미다.
전환은 별도 관리되는 10년 동안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부만 바꿀 수는 없으며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난 뒤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전환된다.
우수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항공에 '모닝캄 셀렉트' 등급을 신설해 4개 구간이 되고, 아시아나의 기존 5개 회원 등급에 상응하는 등급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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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를 전환한다면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 후 전환 신청 시점의 등급보다 높은 경우 재심사에 따른 등급을 새롭게 부여한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에 누적 탑승 3만 마일이 있는 일반 회원인 A씨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했다면 기존 대한항공에 보유하던 2만 마일과 합쳐 합산 탑승 실적이 5만 마일이 되며 모닝캄으로 승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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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 보너스 항공권·좌석 공급도 확대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돼 마일리지로 항공권 구매가 어려웠던 장거리·인기 노선(미주·유럽·대양주)은 최근 10년간 양사의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중 최고치인 2023년 탑승실적 이상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도록 그 기준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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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용 마일리지 총량 기준도 추가됐다.
대한항공은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마일리지의 총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가 사용될 수 있도록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
비수기에만 보너스 좌석을 늘리고 성수기에는 이를 축소하는 방식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항공은 성수기 기간의 보너스 좌석 공급 현황을 연도별로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소멸시효로 인해 사라지는 소액 마일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복합 결제의 사용 범위를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까지'로 확대하도록 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이 처음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약 9개월간 대한항공과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최종안을 다시 제출하면서 이번에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들은 전환 비율, 전환 시 대한항공과의 합산 마일리지에 따른 등급 등을 따져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 대한항공은 별도 사이트와 이메일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