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넥타이와 정장구두 착용이 금지된다. 응시자가 해당 복장으로 시험장에 올 경우 현장에서 넥타이를 풀도록 하고, 정장구두에는 덧신을 씌우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11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복장 안내 공고'를 게시했다. 이번 기준은 오는 10월부터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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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따르면 남녀 응시자 모두 정장 착용을 지양해야 하며, 넥타이와 정장구두는 착용이 금지된다.
대신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했다. 권장 복장으로는 겉옷(점퍼)과 셔츠, 니트, 슬랙스, 면바지, 청바지, 단화, 운동화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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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등산복과 운동복(트레이닝복), 반바지, 민소매, 뾰족구두(하이힐), 실내화(슬리퍼) 등은 권장하지 않는 복장으로 안내됐다.
인사혁신처는 응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복장 예시 사진 6장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에는 청바지와 청치마, 니트, 카디건 등을 착용한 남녀의 모습이 담겼다.
인사혁신처는 "면접 복장을 본인의 역량 발휘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장 차림으로 면접에 응시하고 있어 면접 분위기가 부자연스럽고, 구두 발자국 소음 등으로 인해 시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응시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간편한 옷차림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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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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