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와 벌인 약 5억7,700만원 규모의 광고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도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골드메달리스트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달 27일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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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도가 항소 기간인 전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미도는 김수현과 2020년 12월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김수현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5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남은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약 5억7,7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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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에서 미도 측은 김수현의 귀책 사유 여부와 별개로 광고 모델로서의 상업적 가치가 훼손됐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충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잔여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김수현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불거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계약상 해지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미도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수현은 지난해 3월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작품과 광고 등 활동을 중단하고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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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의혹을 제기해온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는 지난 6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7월 29일 고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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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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