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약속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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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30대 여성 B씨에게 자신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라고 속인 뒤 결혼을 약속했다.
B씨의 신뢰를 얻은 A씨는 음주 사고를 낸 차량의 수리비가 필요하다거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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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방식으로 A씨가 지난해 5∼6월 B씨에게서 받은 돈은 모두 8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또 다른 30대 여성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3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갚는 과정에서 자신의 통장이 가압류됐으며 이를 해지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C씨를 속였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B씨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C씨의 피해 회복이 상당히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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