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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4.8만 명…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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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 4.8만 명…30일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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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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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납세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해당 부동산이 비과세되거나 1세대 1주택자 등으로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에는 계속 적용되므로 다시 신고·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 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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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한다.


    올해부터는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신청하면 본인, 배우자의 소유 지분에 상관없이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소형 신축주택,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인구 감소지역주택은 특례를 신청하면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3주택 이상자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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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신고·신청한 경우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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