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 소유 덤프트럭에 불을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회사 임금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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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인천 계양경찰서가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5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선주지동 한 샛길에 자신이 몰던 25t 덤프트럭을 주차해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트럭은 회사 소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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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차량 연료통에 들어있던 경유를 빼내 차량 주변에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를 목격한 시민이 소방 당국에 신고해 35분만에 진화됐다.
A씨는 임금 등 금전 문제로 불만을 품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고, 차량 일부가 불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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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당국은 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장비 10대, 진화 인력 3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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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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