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천안 교도소에서 탄약 100발이 분실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미 수년 전에 탄약이 분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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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초 법무부의 수사 의뢰를 받고 대전교도소 소속 탄약 관리 직원 A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다.
대전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와 탄약 납품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탄약 장부 관리 내용 등 증거물을 살펴본 끝에 해당 탄약 100발이 2020년께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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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의도적으로 탄약을 빼돌렸다기보다는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분실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라진 실탄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도 묘연하다.
A씨가 의도적으로 탄약을 빼돌린 정황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탄약 분실 경위와 시기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천안교도소에서 발생한 탄약 40발 분실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담당 직원 B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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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인 것은 맞지만, 탄약 관리 과정에서 정확한 실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그간 형식적인 점검을 하다 숫자가 맞지 않게 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대전교도소 종합 감사를 진행한 끝에 장부에 적힌 9㎜ K-5 탄약이 실제 수량보다 100발이 적은 것을 발견하고 내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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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관리 장부상 오류·오기재나 탄약고 내 유실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전국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총기 탄약 관리 실태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천안교도소에서도 5.56mm M16 탄이 장부에 적힌 수량보다 40발 모자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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