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이 소개팅 앱에서 여성을 만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끝에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이후 여성과 그 가족을 상대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여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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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사기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혼인했던 B(50대)씨와 그 아들에게 돈을 빌리고 이들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 대금 2억3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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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50대)는 2022년 9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약 10억원이 들어있는 것처럼 꾸민 은행 계좌를 보여주며 "내가 완주군에서 소 농장을 크게 하고 있다. 상가랑 상속받을 재산도 있다"며 부자인 척 행동했다.
이들은 이듬해 3월 혼인신고를 하고 정읍에 있는 B씨의 집에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재력가라던 A씨는 결혼 후 본색을 드러내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통장에 든 10억원이 묶여 있어서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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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내 명의로 지금 차를 못 사니 할부로 구매하자"고 설득해 B씨 명의 카드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사기도 했다.
B씨의 아들에게까지 연락해 "너희 엄마와 살 집을 구하고 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내가 키우는 소나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며 수천만원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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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에게는 농장도, 상가도, 주식도, 상속받을 재산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신용불량자로 B씨와 그 아들에게 빌린 돈 일부도 게임머니를 사는 데 썼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B씨는 2024년 9월 혼인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해 악연을 끊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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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신뢰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나 규범의식,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해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