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 속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최유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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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일자 불상경부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소량을 소지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건네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등이 굽은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하며 마약류 투약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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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튿날인 23일에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됐으나,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서 일단 풀려났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정밀 감정에서 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7월 6일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소량의 필로폰을 발견하는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한 끝에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경찰은 A씨의 필로폰 투약 시점과 장소, 구입 경로 등은 아직 특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까지 확인된 '필로폰 소지' 등 혐의만을 구속영장에 적용했다.
A씨는 필로폰 투약 혐의를 포함한 일부 혐의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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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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