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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가짜상품권 왜 냉동고에…'카페 살인' 진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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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가짜상품권 왜 냉동고에…'카페 살인' 진술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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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경기 파주시에서 카페 냉동창고에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피의자가 500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권을 직접 인쇄해 냉동창고에 보관하다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남성 A씨는 피해 여성 60대 B씨가 실종됐을 당시부터 경찰뿐 아니라 피해자 지인들에게까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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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난 4일 새벽, A씨는 실종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헤어진 장소나 이후 행적 등에 대해 허위로 진술했다. 경찰뿐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B씨의 지인에게도 자신의 행적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진술과 실제 B씨의 행적이 다르다는 점을 포착한 경찰은 수사 끝에 두 사람이 함께 카페로 들어갔다가 A씨만 혼자 나오는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A씨는 결국 냉동창고에 B씨를 가둔 사실을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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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 이후에도 A씨는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말을 계속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상품권 거래와 관련된 위약금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라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아챘기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

    지난달 카페 앞마당에 냉동창고를 임차해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살인을 염두에 뒀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추운 냉동창고에 상품권을 두면 가짜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현재는 가짜 상품권이 들통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냉동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상품권이 가짜임을 눈치챘다는 진술 역시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창고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실종 시점 이후 이 휴대전화가 범행과 무관한 장소에서 여러 차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A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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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가 보관한 가짜 상품권은 다른 경로로 받은 것이 아니라, A씨 본인이 한 업체에 "촬영에 쓸 것"이라며 인쇄를 의뢰해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장당 50만원권 상품권 10상자 분량으로, 겉면에는 '촬영용'이라는 표시가 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거래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업자에게 판매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상품권깡 거래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브로커 등 제삼자를 중간에 두어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검증하고 대금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A씨 역시 이런 방식으로 거래를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며, B씨는 이 거래에서 상품권 감정 등 중간 역할을 맡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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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대량의 상품권을 사들이려던 매수자가 있었는지 등 거래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경찰은 피해자 B씨를 서울에서 파주까지 태워준 지인 C씨를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C씨에게 살인과 관련된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B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1차 구두 소견으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이 얼어붙어 있어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은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영하 20도 이하의 냉동창고에 갇혀 저체온증과 산소 부족 등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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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비교·분석하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거래의 중간 역할에 불과했던 B씨를 굳이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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