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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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전체 재산분할액 중 2,440억원에 해당하는 부분만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은 지난 7월 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하고 지난달 14일에 재상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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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에 대해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혼 확정 후 상승한 SK(주)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 SK실트론 지분 포함 여부와 관련한 판단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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