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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착비서'도…젊은 여성 참모 3명에 6,000만원씩 현금 쐈다

연방법 위반 여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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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착비서'도…젊은 여성 참모 3명에 6,000만원씩 현금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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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젊은 백악관 직원 3명에게 각각 4만5,000달러(약 6,000만원)의 현금 선물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8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 재산 공개 내역에서 나탈리 하프(35) 보좌관, 마고 마틴(31) 언론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26) 행정비서는 이 지급금을 '연말 현금 선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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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이 받은 이 '선물'은 백악관 직책을 통해 받는 연봉 15만달러(약 2억원)의 3분의 1가량에 이르는 금액이다.

    하프, 마틴, 해리스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임기 때부터 인연을 맺어온 소수 핵심 측근 그룹으로 꼽힌다. 특히 하프는 각종 뉴스 기사와 소셜미디어 게시물 등을 수시로 출력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한편, 트루스소셜 게시물 작성에도 관여해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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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튀르키예에서 벌어진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갈아타기' 비밀 작전에서 대통령과 동행한 극소수 참모 중 한 명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 기자 매기 하버만은 하프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애착 담요' 같은 존재라고 평가했다.

    전용기 갈아타기 작전 당시 대통령과 함께 이동한 월트 노타 대통령 집무실 운영국장 역시 대통령으로부터 2만달러의 선물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WP는 이처럼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고용 직원에게 고액의 현금을 지급한 공적 사례는 그동안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금 지급이 외부 출처에 의한 공무원 급여 보완을 금지하는 연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윤리 수석 변호사를 지낸 리처드 페인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백악관에서 공직에 종사하는 데 따른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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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백악관 측은 이번 현금 선물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데이비스 잉글 백악관 공보 담당은 "대통령은 정부와 민간 분야에서 직원과 참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오랜 관습이 있다"며 "이번 선물은 이들의 공식 정부 직무와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법적·윤리적 기준에 따라 완전히 허용되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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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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