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한 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군의 외할머니 B(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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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달 5일 천안의 한 교회에서 A군을 장시간 결박하고 방치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이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3시간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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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다.
B씨 등은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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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구속기소 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거나 교회에 거주했던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가담 여부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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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숨진 A군 이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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