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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후보 '신약 청탁 의혹' 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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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후보 '신약 청탁 의혹' 사건, 영등포경찰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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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 신약청탁 의혹'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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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경찰서는 8일 오전 김 후보자 피고발 사건을 배당받고 고발장을 토대로 법리 검토에 나섰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 간담회에서 김 후보자 신약 청탁 의혹을 경찰이 재수사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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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팀에 배당이 이뤄진 것을 고려하면 경찰은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영등포서는 고발장과 관련 법리 검토를 마치고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고발인은 당시 김 후보자가 김 전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후원금을 받기로 약속한 점도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고발인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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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방해가 없게 공정하게, 그리고 지연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로 식약처장에게 전화했다"며 "식약처에 부정한 청탁을 한 적 없고, 그로 인해 식약처의 심사가 공정하게 안 이뤄진 것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 결과로 부정한 청탁이라든가 공정한 심사를 왜곡한 바 없다고 인정했고, 관련된 식약처장님이나 공무원들 모두 다 무혐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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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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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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