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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료 여친 강제추행 해놓고…"정직 1개월 징계 과해" 소송

법원, '정직 1개월' 징계 적정 판단 피해자 처벌불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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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동료 여친 강제추행 해놓고…"정직 1개월 징계 과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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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동료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공군 장교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최근 공군 A 대위가 제19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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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위는 지난 2024년 5월 부대 숙소에서 동료 B 대위의 여자친구 C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강간치상)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가 항고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그는 당일 B 대위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B 대위가 잠들자 C씨를 옆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강제로 만졌고, 이 과정에서 C씨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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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위는 소송에서 C씨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고 C씨 역시 자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징계 취소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C씨의 저항 소리를 듣고 깬 B 대위에게 적발됐을 당시 C씨를 껴안고 있었고 C씨의 몸에선 여러 상처가 발견됐다"며 "원고가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긴 했으나 이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추행 사실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원고에 대한 정직 1개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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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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