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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국적 얻어 기초연금 받다니"...거주기간 요건 검토

법안 발의 뒤 2년째 표류...불공정 논란에 입법 재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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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국적 얻어 기초연금 받다니"...거주기간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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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제도상 해외에 오래 거주하다 귀국한 복수국적자나 국적 취득자가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으로 이 제도를 손질하려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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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외국인의 기초연금 꼼수 수령을 막기 위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필요 거주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 곧바로 연금을 받는 공백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해온 국민에게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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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세금으로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다. 현재 1인당 최고 월 34만9천706원이 지급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외국에 6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지급을 정지하는 규정은 있지만, 입국 후 국내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장기간 해외에 거주했더라도 국내로 들어와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해외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국외 재산과 소득은 국내 당국이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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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2023년 복수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천원으로 단일국적자(월 58만7천원)의 58.7% 수준에 불과했다. 외국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는데도 국내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타가는 허점도 있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1천47명에서 2023년 5천699명으로 5.4배 증가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2014년 22억8천만원에서 2023년 212억원으로 9.3배 늘어났다.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해서 불거진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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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해야 기초연금을 주도록 요건을 신설하고 해외 소득과 재산 신고를 의무화하겠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국회에서도 2025년 1월 안상훈 의원 등 12명은 만 19세 이후 10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3월에는 한지아 의원 등 10명이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의무화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두 법안 모두 해외 소득 및 재산 신고 의무 조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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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뒤 지금까지 심사가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제도 개선 지시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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